월요일 출근길, 많은 관심이 쏠린 소식, 지금 e 뉴스로 확인해볼까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직전 연도에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일을 안 했으니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고를 잘못한 기업에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급처에 회사 이름이 있으니 전화를 해서 정정을 요구하면 되고요.
기업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원천 신고 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으로 들어가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뜯어가고선 증명은 국민이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이런 회사, 이후 처벌은 없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도 보죠.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부터 볼까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인데요.
진료를 보조하는 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고,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 외국인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나왔는데요.
단,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안 된다.]
[김동석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우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대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고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많은 공감을 샀고요.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헤아려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많은...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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